질문내역
닉네임 | 지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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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Hiv보균자입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증세가 있었고, 폐렴 치료중에 성기와 항문에 곤지름이 생겼습니다. 폐렴 치료 후 곤지름 치료를 하고싶은데 항문외과에서 hiv보균자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20-05-20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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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감염사실 알려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일반 병원 진료시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염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곤지름은 대부분 수술 치료이고, 수술 전 실시하는 혈액검사에는 HIV 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검사결과를 통해 질병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HIV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황상 현재 폐렴 치료는 감염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한 감염내과 담당의와 수술 문제를 상의해서 원내에서 외과 진료를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
일반 병원 진료시 감염 사실을 알릴 경우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염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곤지름은 대부분 수술 치료이고, 수술 전 실시하는 혈액검사에는 HIV 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검사결과를 통해 질병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HIV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황상 현재 폐렴 치료는 감염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한 감염내과 담당의와 수술 문제를 상의해서 원내에서 외과 진료를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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