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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진짜사나이
구분남 / 20대 /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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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는 군면제가되잖아요? 근데 회사나 공무원 지원서류넣을때 병역여부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면제일시 사유를 적으라는데 에이즈말고다른걸적고싶은데요 회사나 국가기관이 병역면제사유를 병무청같은데서 알아낼수있나요? 그리고 에이즈환자들은 검사나 경찰공무원을 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변호사는할수있나요?
답변내역
답변일2014-01-09 18:49
답변제목병역면제사유를 병무청같은데서 알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제임스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나 공무원 등 지원 서류에 병역여부사항과 국가나 회사에서 병무청에 문의해 그 사유를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군요. 그리고 HIV감염이 되어도 변호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시고요.

보통 회사나 공무원 등 지원 서류(이력서)의 병역여부사항에는 ‘미필, 필, 면제’만 적으면 되고, 이력서의 종류에 따라서는 면제사유를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되도록 적지 않는 이력서를 작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국가나 회사가 병무청에 문의해 개인의 면제사유를 물어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이상 면제사유를 다른 단체나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러니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싶겠네요.

마지막으로 HIV감염이 되어도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 관련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꾸준하게 노력해서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 iSHAP(02-792-0083)이나 부산 iSHAP(051-646-8088)로 전화 및 면접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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