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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lee
구분남 / 2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번개로 노콘을 했습니다.상대가 감염자인지는 모릅니다.설령 감염자라 할지라도 단 한번의 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는 하지만너무 불안하고 후회도 됩니다.ㅠ한 가지 궁금한 것이HIV보균자는 공무원 임용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신체검사에 혈액검사는 있다고 하는데HIV검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아이샵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이렇게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6-07-23 14:26
답변제목일주일 전에 번개로 노콘을 했습니다.
lee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일주일 전 콘돔 없는 성관계로 인해 HIV에 감염되진 않았을지 불안하시군요.

남성 간 성관계시 감염인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게 되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콘돔 없는 성관계의 경우 감염인의 정액이 항문 안에 닿거나 항문 안의 출혈로 인한 감염인의 혈액이 요도나 귀두에 닿게 될 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인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는 것을 차단해주므로 감염예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콘돔을 사용해서 항상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시길 바라고 검사는 의심된 일이 있은 날로부터 12주 이후에 받으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통상적으로 HIV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지에 HIV 항목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항목은 채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시를 원하는 직렬의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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