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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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아는형이랑 일주일전에 에널섹스를 햇습니다;; 그 형이 묻지도 않고 안에 콘돔없이 안에 사정을 햇구요 그런데 최근 그 형이 hiv 환자라는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치료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정을 받은 후 바로 센조이를 하긴 했지만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리구 자신이 감염인인것을 알면서도 안에 사정을 한 그 형이 괴씸합니다;;;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지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18-08-24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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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계속 걱정이 됩니다. |
호승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HIV 감염인의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성관계가 있어서 HIV 감염 걱정이 되시는군요.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항문 내에 사정을 한 상대방이 괘씸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 봅니다.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가 상처나 점막에 닿으면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인의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것은 HIV 감염경로에 해당됩니다. 감염은 감염원에 노출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이후 항문세척을 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투약을 하고 있어 혈액 내 HIV 미검출 상태라면 감염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의심행동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 코, 입, 항문 안과 같은 점막 조직은 상처가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인의 혈액이나 정액이 닿을 경우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관계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시고 혈액이나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지 않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전파방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콘돔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전파매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월 1PM - 10PM/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HIV 감염인의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성관계가 있어서 HIV 감염 걱정이 되시는군요.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항문 내에 사정을 한 상대방이 괘씸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 봅니다.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가 상처나 점막에 닿으면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인의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것은 HIV 감염경로에 해당됩니다. 감염은 감염원에 노출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이 항문 내에 닿은 이후 항문세척을 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투약을 하고 있어 혈액 내 HIV 미검출 상태라면 감염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의심행동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 코, 입, 항문 안과 같은 점막 조직은 상처가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인의 혈액이나 정액이 닿을 경우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관계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시고 혈액이나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지 않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전파방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콘돔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전파매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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