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성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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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민간기업에서 채용시 진행되는 신체검사에 법적으로 hiv검사는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과가 되나요? 예를 들면 음성이라고 떠야 할 부분을 공란으로 둔다거나.. 그럼 사실상 양성이란 걸 다 아는 거잖아요 ㅋ
답변내역
답변일 | 2018-09-07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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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신체검사에 법적으로 hiv검사는 제외되는 건가요? |
성남성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민간기업의 채용검진에 HIV 검사가 제외되는지, 포함된다면 검사결과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채용검진 필수항목에 HIV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HIV 검사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된다면 고용주가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회사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채용검진을 받고 검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검진은 필수검사 항목의 결과만 제출하면 되므로 HIV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월 1PM - 10PM/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민간기업의 채용검진에 HIV 검사가 제외되는지, 포함된다면 검사결과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채용검진 필수항목에 HIV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HIV 검사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된다면 고용주가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HIV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회사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채용검진을 받고 검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검진은 필수검사 항목의 결과만 제출하면 되므로 HIV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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