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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닉네임순대국123
구분남 / 20대 / 이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1. Hiv 보균자(A)와 hiv 미보균자(b)가 성관계후 , b가 12주차가 지난 후 에이즈 검사결과 음성판단을 받은 경우에 질문드립니다.b의 에이즈 검사결과는 음성일지라도, a로부터 체액을 통해 체내에 소량의 hiv바이러스가 b의 체내로 침입한경우에 b가 다른 미보균자(c)와 성관계할시 c가 감염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2.위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정상인이 에이즈감염자와 성관계하더라도 에이즈감염률은 1%혹은 0.1%이하라고 알고잇습니다.(정상적인 남녀 성관계) 그런데, 이 뜻은 99%이상의 확률로
에이즈 감염자로부터 비감염자에게 hiv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비감염자의 채내에 hiv바이러스가 존재하게되나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요?

즉, 매우 건강한 hiv미보균자(b)가 에이즈감염자(a)와 성교를 하였고 12주후 검사결과 에이즈 음성판정을 받앗으나, 이 미보균자가 에이즈감염자와 성교한이후 또다른 hiv미보균자(c)와 성교할경우 이론적으로는 hiv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잇는건가요? 특히 또다른 hiv미보균자(c)가 면역력이 약할경우 에이즈에 감염될수잇나요?


즉, hiv보균자와 성교를 한 이상 나에게 에이즈가 발현되지않는다 한들 체내에,hiv바이러스가 존재할수잇으므로 궁극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에이즈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잇는건가요?


3. 남녀 정상적인 성관계시 에이즈 감염확률이 0.1~1%로 알고잇는데요. 이렇게 100%가 아니라 1%부근의 확률로써 존재하는 이유는 체내에 hiv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에이즈로 발병되지않을만큼 증식하지 않아서 인가요? 아니면 체내에 들어온 hiv바이러스가 매우 소량이라 면역작용에의해 모두 소멸되기 때문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답변내역
답변일2019-01-03 19:50
답변제목검사결과는 음성인데요
순대국123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원입니다.

HIV 감염인과의 1회 성접촉으로 무조건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감염되지 않는 것은 감염이나 질병에 대항하는 우리 면역체계의 작동 덕분이며, 전파가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지 않은 조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HIV 감염인과의 마지막 의심 성관계 12주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HIV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파 질환은 반드시 감염된 사람으로 부터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 사람이 비감염이 확실하다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감염인간 성접촉으로 돌연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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