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ㅂㅈ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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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Hiv 치료를 받고있는 감염인 입니다.
성생활을 할때 상대방에게 감염인 사실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삽입을 할때는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입안에 사정을 안해도 구강성교시에도 콘돔을 착용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삽입시 안전장치를 안하면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강성교시에도 위법인지 키스도 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생활을 할때 상대방에게 감염인 사실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삽입을 할때는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입안에 사정을 안해도 구강성교시에도 콘돔을 착용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삽입시 안전장치를 안하면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강성교시에도 위법인지 키스도 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2019-01-29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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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구강성교도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이샵 상담원 마라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의 위법행위로 명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해 주었군요. 관계를 맺을 때 감염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마음이 깊이 이해됩니다.
구강성교 시의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강내사정과 같이 정액이 구강점막에 접촉하거나 구강 내에 출혈이 있음에도 성기를 애무해 혈액이 점막에 닿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경우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구강 내 사정과 출혈 상태에서의 애무를 피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키스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내담자님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
구강성교 시의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강내사정과 같이 정액이 구강점막에 접촉하거나 구강 내에 출혈이 있음에도 성기를 애무해 혈액이 점막에 닿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경우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구강 내 사정과 출혈 상태에서의 애무를 피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키스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내담자님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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