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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남 / 10대 / 이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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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달방법게시판
HIV 감염사실은 본인 이외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근거로 본인의 동의하에 보건소장이 댜님의 감염사실을 부인 분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부인 분도 반드시 HIV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답을주셨는대 제 와이프는 저랑마지막관계 12주지난시점에서 검사하였고 음성입니다.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대 그럼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면 보건소장이 저한테 연락이와서 와이프검사를 또한다는 말씀이신가요..?혼란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건 확진일자등 제병의 진단 과 확진 기록을 와이프가 알수 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9-03-05 11:31
답변제목배우자에게 HIV 감염 사실이 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샵 상담사 마라입니다. 예전에 배우자가 HIV 감염인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지 문의해주었는데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해주었군요. 저희가 내담자님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상으로는 지자체의 보건소장이 감염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인 사람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님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건소장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보건소에서 내담자님의 결혼 유무나 사실혼 관계를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담자님의 감염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내담자님의 파트너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의무기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를 비롯한 대리인이 열람하지 못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치 않아도 됩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님의 배우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마지막 성관계를 하고 나서 12주후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면 배우자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등의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이든지 사실혼 관계이든지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담자님의 고민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내담자님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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